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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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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s5661 작성일16-03-03 12:42 조회1,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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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정훈(새누리당, 하남2) 의원은 제308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의원은 우리나라 도로망이 1960년대 이후 활발한 경제개발과 맞물려 도로가 전국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어 사람이동과 물자수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이 되었지만, 대다수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되어 초행길의 사람에게 길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정훈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으로 경기도에 부여된 도로명은 25,686개에 해당되고, 도로명을 나타내는 도로명판의 수는 94,985개를 차지한다. 그러나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유도하고 있으나, 골목길 등 어두운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길 안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행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도로명판의 글씨체와 색체, 제작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도로명판의 밝기와 관련된 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도로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의 위치 및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에 의해서 획득하고, 이를 위해서 도로명판은 원거리에서 쉽게 판독되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조명식 도로명판으로 교체되어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로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도로명판 설치 현황 ⓒ 교차로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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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전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바른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이용자 중심의 도로명판 표시방법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쉽겠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것이 바로 길 찾기입니다. 1960년대 이후 활발한 경제개발과 맞물려 도로가 전국적으로 개설 또는 확장되면서, 도로는 사람 이동과 물자 수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교통시설이며,
광역적인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도로망은 그 다지 계획적이지 못하고 도시형성과정에서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라 형성되어 초행길의 사람에게 길 찾기는 쉽지 않고, 도로명판과 도로명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 도로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은 도로구간의 시•종점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2015년말 기준, 경기도에 부여된 도로명은 25,686개에 해당되고, 이렇게 부여된 도로들을 나타내는 도로명판의 수는 94,985개가 있습니다.

도로명판의 기능은 현 위치나 경유지•목적지까지 경로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도로명판은 기본적으로 시인성, 연계성, 위치적합성 등의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며, 이 중에서도 시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판의 시인성이란 도로의 위치 및 방향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인성이 결여된 표지판은 무용지물로서 도로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 할 뿐 아니라

길 안내에 대하여 혼란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간과 야간은 주변 광량의 차이로 도로명판에 대한 시인성과 판독거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광량이 부족한 야간에는 도로명판의 길안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아서 목적지를 지나쳐 가거나, 다른 방향을 진입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골목길 등 어두운 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길 안내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도 도로명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명식 도로명판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LED 같은 조명기술을 이용한 도로명판은 도로이용자에게 보다 선명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안등의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명주소법」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등에 따르면,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식별하기 쉽게 제작하기 위하여 도로명판의 글씨체, 색체, 제작 및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지만, 도로명판의 밝기와 관련된 조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명주소를 부여•관리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및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은 도시지역의 확산과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도로명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이용자는 보다 효율적으로 도로의 위치 및 진행방향에 대한 정보를 시각에 의해서 획득하고, 이를 위해서 도로명판은 원거리에서 쉽게 판독되고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지사님, 도로이용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골목길 등의 어두운 도로에 LED 등의 조명이 부착된 도로명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점차적으로 조명식 도로명판으로 교체하여 도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도로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www.kocu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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